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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도내 청소년에게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 아래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남겨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방법, 대상이 궁금하시죠? 신청 기간, 지원 방법, 지원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소 6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 기간 및 준비사항

신청 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금 안내 및 사용방법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원방법 및 지역화폐 사용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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